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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정부, 이통사에 1천억원 '철퇴'…'결제사기 방조'

미국 제2위 이동통신사 AT&T가 고객 허락 없이 벨소리, 바탕화면, 별점 등 부가정보 서비스에 부당하게 과금한 것에 대해 1억 500만 달러, 우리 돈 1133억 원을 물어내게 됐습니다.

미 연방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AT&T의 현재 또는 예전 고객들 가운데 2009년 1월 이후 고객 본인이 인증하지 않은 콘텐츠 사용료를 지불했던 이들은 FTC가 환불 업무를 맡긴 '에픽 시스템스'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고객 동의도 받지 않은 부가서비스의 요금을 휴대전화 요금에 합산해 청구하는 일부 비양심적 콘텐츠공급자들의 행태를 이동통신사가 막지 않은 책임을 물은 겁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미국 제4위 이동통신 업체인 티-모바일 유에스에 대해 이와 유사한 사건을 조사하고 환불을 하라고 요구하면서 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티-모바일은 이런 요구가 부당하다며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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