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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사생활 의혹' 산케이 전 지국장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썼다가 고발당한 일본 산케이신문의 가토 다쓰야 전 서울지국장을 어제(8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가토 전 지국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한 뒤 제기된 의혹이 허위사실이라고 결론 내리고 명예훼손 혐의로 그를 기소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이 옛 보좌관이었던 정윤회 씨와 함께 있었고 긴밀한 남녀 관계인 것처럼 기사를 작성해 지난 8월 온라인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조사 결과, 당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 경내에 있었고 정 씨는 청와대를 출입한 사실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아무 근거 없이 여성 대통령에게 부적절한 남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명예를 훼손한 점과 사실 확인 과정 없이 신뢰할 수 없는 자료를 보도 근거로 제시한 점" 등을 기소 이유로 들었습니다.

또 "가토 전 지국장이 4년간 한국 특파원 생활을 해 국내 사정을 잘 알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나 반성의 뜻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벌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출국정지 상태인 가토 전 지국장은 재판 과정에서 출국정지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검찰이 장고 끝에 기소를 강행하면서, 언론의 자유 침해를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비판은 물론 일본과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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