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의 출입경 기록 등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국정원 김 모 과장에 대해 징역 4년이 구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 심리로 열린 어제(7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국가기관이 허위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해 신성한 사법 질서를 훼손했다"며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불구속 기소된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2년을,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에게는 징역 3년을, 국정원 권모 과장에게는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조선족 협조자 김모 씨와 다른 조선족 협조자에게는 각각 징역 2년 6월과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한중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국가 안보 수사에도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과장은 최후 진술에서 "중국 내 협조자를 신뢰해서 위조 문서라는 인식이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하면서도 "문서 입수는 단독으로 한 것으로 함께 기소된 다른 직원들과 관련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 과장의 변호인도 "협조자 김 씨를 신뢰했을 뿐 위조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개인적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식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국정원 전 대공수사처장과 권 과장의 변호인들은 "공판 검사의 요청을 받고 이에 따랐을 뿐"이라며 "출입경 기록을 새로 입수하자는 것 자체가 검찰의 아이디어였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들은 "공판 검사의 요청에 반대할 수 없었던 것인데 공판 검사는 기소조차 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협조자 김 씨는 "유우성 씨가 간첩이라는 대한민국 검찰과 국정원의 말을 믿고 대한민국 국익을 위한다는 생각으로 위조를 도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유우성 씨는 "1심에서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았지만 여전히 손가락질을 당한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보다 진심이 담긴 사과를 듣고 싶다"고 울먹였습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8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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