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까지 녹지·관리지역 안에 원래 있던 공장을 증설할 때 건폐율이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께 공포와 함께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지·관리지역은 대부분 건폐율이 20%로 제한되지만 개정안은 녹지·관리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있었던 공장에 대해서는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장 증·개축 때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특히 부지를 확장해 증축할 때도 용도·용적률에 적합하게 증축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폐율을 4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이때 확장할 수 있는 부지의 규모는 기존 부지 면적의 50%와 3천㎡를 넘지 못합니다.
2016년까지 녹지·관리지역 공장 증설 때 건폐율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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