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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식약처 "파라벤이 체내 축적된다는 건 소수 의견일 뿐"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외품정책과 안영진 과장

▷ 한수진/사회자:

시중 치약의 2/3정도에 몸에 해로운 발암물질 파라벤이 포함되어 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국감을 앞두고 공개한 내용인데요, 저희 방송은 관련해서 어제 치의학 전문가와 인터뷰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한마디로 관리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인데요, 식약처는 치약의 파라벤 함유량을 0.2% 미만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매일 몇 차례씩 사용해야 하는 치약의 특성상 오랜 세월 파라벤이 누적되면 암을 유발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의 인터뷰였습니다. 저희 방송이 나간 후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반론 인터뷰를 요청해왔습니다. 입장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안영진 과장입니다, 과장님 나와 계시죠?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네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자, 파라벤 치약에 대한 식약처 해명자료를 보면, 국내 유통되는 치약들이 미국이나 유럽국가들 보다 훨씬 더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네요,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겠어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저희가 파라벤을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을 하고 있는데요. 기준은 보도 자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0.2% 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치약을 화장품으로 관리를 하는데 미국에서는 별도로 기준을 설정하고 있지 않고요. 유럽에서는 0.4%이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유럽은 0.4%, 우리는 지금 0.2%라는 거고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미국은 별도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지 않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미국은 정부가 기준을 정하지 않고 업체가 자율적으로 관리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은 제조물 관리법이 워낙 강화가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화장품을 공산품 수준으로 관리 하고 있어서 정부에서 별도 기준을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기준이 없다는 것은 단순한 방임의 의미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어제 박용덕 교수 같은 분은 기준 자체를 만들지 않은 거다, 기준이 없는 게 아니라 워낙 독성이 있는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 다만 FDA가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어떻습니까?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독성이 있는 물질이라면 정부에서 당연히 관리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치약이 제가 화장품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에서는 화장품의 색소에 대해서는 정부가 관리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을 설정하지 않은 것이 어떤 너무 엄격하게 관리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는 허용되는 수준이라서 업체 자율적으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프랑스에서는 아예 파라벤 못 쓰게 한다면서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어... 프랑스에 대한 정보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이런 기준과 관련한 정보, 이건 언제 확인하신 건가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저희가 이런 기준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정보들을 들여다보고 각 해외에서 나오는 유해정보 사항들을 매일매일 모니터링 해서 각 해당 부서에 전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에서 어떤 관리 기준이 바뀐다고 하면 저희가 바로바로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관련된 정부 홈페이지나 협회 이런 데를 가서 기준들이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정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프랑스는 모르신다는 거예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프랑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보를 가진 것은 없고요. 덴마크에서 일부 6개월 미만의 영아한테 제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사가 난 것도 덴마크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 한수진/사회자:

그리고 미국에서도 주에 따라서 좀 다른 걸로 그렇게 나와 있죠? 허용하지 않는 주도 있고요, 아예 못 쓰게 하는 주도 분명히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허용치 0.2% 미만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미만을 유지하면 확실하게 안전하다, 이건 식약처의 분명한 입장인 건가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의학적 근거는 어떻게 뒷받침 될 수 있을까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우리가 안전력을 정하는 것은 유해 성분에 대해서 유해성 평가라는 것을 합니다. 그러면 인체에 노출되는 양을 평생 노출되는 것으로 환산을 해서 어느 정도 사용하면 안전하다는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품의 사용방법이나 형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피부에 바르는 거와 구강에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의 기준이 조금씩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 다시 말해서 0.2% 미만이면 말이죠, 평생 사용해도 몸에 해롭지 않다, 그런 의미로 볼 수 있는 건가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평생 사용해도 몸에 해롭지 않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어제 저희가 인터뷰 한 분과는 엇갈리는 것 같은데요, 아무리 0.2% 미만으로 관리한다고 해도 몸 안에 축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기준치도 지금 너무 넉넉한 기준치다, 위험한 기준치다, 전문가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발표되는 연구결과나 이런 것들은 동물실험이나 실험실 연구 결과이고요, 인체에서 유해성이 확인되지는 않아서 외국에서 현재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파라벤이 몸에 흡수되어서 배출되지 않는다, 축적된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치약을 사용 할 때 흡수량은 한 5~1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파라벤은 체내 흡수가 되면 파라하이드옥신벤조산이라는 물질로 대사가 돼서 빠지게 배설되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축적되지 않는다?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네, 배설이 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아 그래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네, 네.

▷ 한수진/사회자:

이것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연구 결과라는 것들이 설정하는 환경에 따라서 약간 달라질 수도 있고요, 어떤 이제 여러 전문가들의 합의적인 의견이나 그런 게 없으면, 소수의 의견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어쨌든 정부에서는 기준이 확립된 그런 자료를 가지고 기준설정을 하기 때문에 일부 소수 의견도 계속 주의를 기울이면서 저희가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렇겠죠,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파라벤이 축적될 수 있다는 것은 소수의 의견이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네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오히려 다수의 의견은 밖으로 배출이 된다?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네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이건 정확히 확인해 주실 수 있는 내용인거죠?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네, 그렇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까, 지금 미국 같은 나라도 주마다 기준이 다르고요, 어디는 완전히 못 쓰게 하고 어디는 조금 허용을 하고, 유럽연합도 전체적으로는 0.4%라고 해서 우리보다는 기준치가 높다고 해도 그래도 또 프랑스 같이 안 쓰는 나라도 있고, 전 세계적인 추세는 분명 줄여가고 안 써가는 것은 맞는 거죠?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유해성이 우려되는 물질에 대해서는 조금 더 나은 물질로 찾아가려는 것들이 추세인 것은 맞고요. 그런 과정 중에서 저희는 현재 통용되고 있는 그런 성분들에 대해서 안전령을 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겠죠.

▷ 한수진/사회자:

그러면요, 지금 이 파라벤이 암 유발 물질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도 인정하고 있는 사실인가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발암물질로 알려진 것은 파라벤 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인체에 들어갔을 때 어떤 다른 물질로 변하거나 그랬을 때 발암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체내에 들어가서 축적되지 않고 배설이 되고요, 파라벤의 종류가 전 세계적으로 11종이 쓰이고 있는데 저희가 치약에 허용한 보존제 종류는 4종류 정도 됩니다, 그리고 파라벤 중에서도 안전하지 않다고 확실히 밝혀진 성분들은 저희가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한 기준에서는 안전하게 써도 괜찮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대체재도 있다고 하는데요, 대체물질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아 물론 대체물질을 써도 되고요, 파라벤류가 함유되지 않는 치약도 유통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제품에는 저희가 파라벤류 말고 별도로 치약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 안식향산나트륨 같은 보존제도 있고요, 계면활성제 사용되는 나우릴황산나트륨이라는 성분이 보존제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업체에 따라서는 환경 문제나 어떤 그, 더 좋은 성분이라고 하는 그런 광고를 하면서 물질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럼 소비자들이 이런 걸 잘 알고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치약성분에 대해서 자세한 표기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파라벤 프리(free) 이렇게도 표기를 해 놓는다면서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네, 그거는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전 성분 표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보존제 같이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성분들에 대해서 표시를 할 필요성은 저희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그런 성분표시, 성분에 대해서 알리고자 저희가 지난 8월 달에 의약외품 표시사항 개선방안도 마련을 했고요, 이거에 따라서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통상 치약의 유통기한이 3년이라면서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파라벤 보존제, 방부제를 쓰게 되는데, 좀 이 유통기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그래서 파라벤 같은 경우를 안 쓰는 방법으로 식약처에서 유도하실 생각은 없으세요?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세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이제 0.2%의 파라벤류의 안전한 함유 기준을 정한 것이고요. 0.2% 보다 아주 적은 양을 함유한 치약도 있거든요, 그리고 치약의 유통기한은 소비자에게 판매되기까지의 기간과 실제 사용하는 것을 고려해서 설정하고 있는 것이라서 저희 정부 차원에서 모든 치약의 유통기한을 줄이기보다는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사용을 줄이도록 지도해나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한수진/사회자:

어쨌든 좀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제 또 이런 보도가 나왔어요, 어린이용 치약에 파라벤 허용기준치가 구강 티슈 기준치보다 20배 넘게 책정돼 있다, 아마 어린아이들 키우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구강티슈, 칫솔질이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많이 쓰잖아요, 이 보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어.. 구강티슈로 말씀하신 것은 구강 청결용 물휴지라고 의약외품 분류로 되어있는데,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강청결 물휴지는 주로 양치질을 할 수 없는 2세 미만의 영유아의 잇몸이나 치아를 닦아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치약은 사용 후에 물로 헹궈서 뱉어내는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뱉어내는 기능이 부족한 영유아를 대상으로 구강 청결용 물휴지를 관리를 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공산품으로 구강 청결 물휴지가 관리가 됐었습니다. 이것을 의약외품으로 저희가 지정을 하면서, 이 제품들이 당시에 주로 일회용 사용 포장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내복용 기준이 0.01%로 저희가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당시 제조업체에서도 저희가 제시한 기준이 적정하다는 입장이어서 그 때 의약외품으로 지정하면서 기준을 0.01%로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그러니까 어린이용 치약 같은 경우, 파라벤 허용 기준이 성인 허용 기준치와 똑같은 상황이라는 말씀이신가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네, 그렇습니다, 치약의 파라벤 기준은 어린이나 성인 구분 없이 동일하게 0.2% 이하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근데 3살 미만, 3살 이하 어린이 양치행태 조사결과 보니까 50%정도가 양치할 때 치약을 먹는 것으로 나왔던데, 그런 상황 감안하면 이 기준치가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어린이들이 치약을 삼키는 것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저희가 정한 안전력 기준이라는 것은 어린이, 성인 구분 없이 어린이를 포함해서 안전하다는 기준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정한 기준대로 사용하셔도 안전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보고서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식약처 산하에 식품의약품안전 평가원 보고서, 여기에 보면 어린이 분석 대상자 대부분의 소변에서 파라벤이 검출되었고, 특별히 3살에서 6살까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어떻습니까, 주의 깊게 살필 필요 있는 보고서 아닌가요?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말씀하신 보고서는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4월 1일 날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과에서 파라벤 위해평가 결과를 보도 자료로 발표했고요, 여기에 보면 어린이와 청소년의 파라벤 노출 추정치는 1일 섭취 허용량의 0.1% 수준으로 안전하다 이렇게 저희가 발표를 한 바가 있어요.

▷ 한수진/사회자:

안전하다?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네.

▷ 한수진/사회자:

파라벤이 검출이 되긴 많이 검출이 됐는데, 어쨌든 안전하다?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이 때 그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이 식품이나, 의약품, 화장품 등 외부 환경에 노출될 수 있는 파라벤의 양을 환산을 했는데 1일 섭취 허용량의 0.1% 수준이라는 것은 대게 안전하다는 것을 의미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쪽 홈페이지에서 자료를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안영진 과장 / 식약처 의약외품정책과:

네, 감사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영진 과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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