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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진의 SBS 전망대] "2500명의 전자발찌, 고작 70명이 모니터"

대담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 한수진/사회자:

성범죄를 저지른 뒤 10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던 30대 남자가 출소 두 달 만에 전자발찌를 찬 채 또 다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처럼 전자 발찌 착용자의 재범률이 매년 증가해서 올 들어서만 지난 8월까지 78건이 발생했는데요. 전자발찌의 실효성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함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안녕하세요.

▷ 한수진/사회자: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또 나쁜 짓을 하네요. 먼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사건, 다시 한 번 짚어봤으면 좋겠는데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네, 지금 말씀하신대로 성폭행 범으로 10년을 복역한 뒤 출소 두 달 만에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중요한 것은 전자발찌를 찬 채 또 저질렀다고 하는 점이고, 거주지에서 불과 2km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일정한 제재도 받지 않았다, 이런 것이 문제인 거고요. 그 범죄 내용은 피해 여성들을 3시간 동안 납치를 하면서 알몸 상태에서 전선으로 묶은 다음에 사진도 찍고 흉기도 휘두르는 그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던 사건이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이 전자발찌 제도 도입 이후에 착용자들의 재범률이 줄어들어야 맞는 원리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자꾸만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과 후를 만약 비교하게 되면, 소위 성폭력 범죄 동종 재범률은15% 이었는데, 시행하고 나서는 1.5~2%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일단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면서 범죄를 저지르는 건수가 2010년에는 5건이었다가, 2014년 8월, 9월 현재 85건까지 됐기 때문에 사실은 이 제도 자체가 과연 효과가 있느냐.

왜냐하면 전자발찌가 부착된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말이죠. 이것의 효과성이 있느냐, 여부는 외국에서는 선행 연구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논란이 있긴 했습니다. 일정한 연구는, ‘효과가 있다.’, 또 다른 것은, ‘효과가 없다.’, ‘오히려 본인 자체가 어떤 낙인이 찍혀졌다고 생각해서 더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고요. 국내에서는 이것이 효과가 있는가에 대한 치밀한 연구가 없어서 정확하게 판단하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일단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전자발찌 착용 대상자가 되는 거죠?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에 관한 것입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16세 미만에 해당되는 경우라든가, 재범의 위험성이 강한 그와 같은 범죄. 최근에는 강력 범죄까지 그 대상이 확대가 되어서 살인죄라든가 강도죄도 그 대상이 되고 있고요.

이것을 시기별, 단계별로 보면 가석방 단계라든가, 또는 형의 집행유예 단계라든가. 또 우리나라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나서도 사실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했을 때는 보안처분의 일종으로 봐서 부착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이점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할 것은 2010년도부터는 형의 소급표가 인정이 되어서 과거에 저질렀던 성범죄 등의 사람들에게도 이것이 부착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내가 형 집행을 완료를 했는데 또 이것을 부착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법의 수용을 느끼기보다는 그것에 반항하는 형태의 위반과 범죄를 계속 저지르고 있기는 한데요.

결국 이 부분이 ‘저항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본인이 생각할 때 이것이 뭔가 온당치 못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전자발찌를 끊거나 위반하는 경우가 많다, 라고 하는 그와 같은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지금 전자발찌 부착하고 있는 성범죄자 4명 중 1명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런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말씀하신 저항한다는 그런 뜻이죠?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네, 그렇죠. 본인은 이제, ‘내가 처벌 받을 것 다 처벌 받았다. 그런데 또 이것까지 부착되는 것은 무엇인가 온당치 못하다.’, 라고 본인들이 생각하는 것이고요. 이번 그 사건에서도 범인이 그와 같은 표현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한 설득과 순화와 정당성에 관한 어떤 이야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 한수진/사회자:

그런데 교수님, 이 전자발찌가 쉽게 끊어질 수 있는 건가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렇죠, 사실은 이것이 몇 년에 걸쳐서 여러 가지 내구성을 강화하는 이런 단계로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좀 쉽게 만들었죠, 좀 연하게. 2008년도에는 실리콘으로만 만들었다가 2009년도에는 두께를 좀 강화하고, 그런데 계속 이렇게 끊고 도주하는 사례들이 빈발해서 2010년도에는 그 안에다 스프링 스틸을 삽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인권보장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내구성이 강한 재질을 둘 수도 없고, 또한 그렇게 한다면 그보다 더 강한 도구로 사용을 한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잘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 형태로서 지금 그 안에 스테인리스 스틸을 삽입한 형태로 되어 있는데 어쨌든 최근에 발생한 사건을 보면 여러 가지 칼이라든가, 강한 가위 등으로 자르면 절단이 되는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하죠.

▷ 한수진/사회자:

이러면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지적이 그래서 나오는 거군요. 그리고요, 교수님 관례 문제도 지적되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세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결국은 가장 큰 것은 지금 이렇게 범행의 악성 자체를 전자 장치만을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는 만병 통치적 접근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본적인 성범죄의 왜곡된 인식을 개선한다든가 교화하는 이런 프로그램이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는 결국 이것을 관리하는 인원수가 상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190명이 전부인데 그 중에서 실제로 모니터링을 하는 팀은 70명에 불과하고, 이것이 하루 근무로 따지게 되면 10여명 이상이 상당수의 부착 대상자를 관리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효과의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죠.

더군다나 이것은, 어디에 있다, 이것을 강조하기 때문에 무엇을 하고 있는지 까지는 알 수 없는 거죠. 이처럼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그 상황을 제지해야 하는 신속 출동 팀의 인원 확보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 듭니다.

▷ 한수진/사회자:

전국에 있는 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을 관찰요원 190명 정도, 정확히 말하면 모니터링 팀원 70여명 정도가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네, 전체 대상자는 현재 2,500명 정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소속되어 있는 관찰 요원들은 이제 한 190명인데 이 사람들이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다른 보호관찰 건수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보니까 이거에만 몰입하는 것은 상당히 현재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 한수진/사회자:

여러 가지로 구조적인 문제를 함께 안고 있는 문제라서 교수님 말씀대로 전자 발찌에만 의존한다는 건 참 위험한 생각인 것 같아요.

▶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네, 가장 중요한 것은 교도소에 복역하는 동안 범죄 악성을 개선, 교화시킬 수 있는 이런 선진화된 교정 행정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미시적인 측면에서 이와 같은 전자 감시가 구체화될 수 있도록 인원수의 확충이라든가 신속출동반의 체계화된 훈련, 이것도 함께 병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한수진/사회자:

네, 알겠습니다. 오늘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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