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대법원은 버지니아 주 등 미국 5개 주가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며 낸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대법원은 별도 사유 없이 인디애나, 오클라호마, 유타, 버지니아, 위스콘신 주가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므로 이를 허용하라는 각 주의 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상고를 심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소송 사건이 진행되면서 남성 간 또는 여성 간 동성결혼이 유보됐으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즉각 허용되게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현재 19개 주와 워싱턴DC에서만 동성결혼이 합법이지만 지난해 대법원이 이성간의 결혼만 인정하는 연방 결혼보호법에 대해 부분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결정은 동성결혼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 판결이 나왔으나 아직 주 정부가 상고하지 않은 콜로라도, 와이오밍, 캔자스, 웨스트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종전 19개 주와 이번에 상고 각하 대상이 된 5개 주, 동성결혼이 위헌이라는 항소법원 판결이 내려진 6개 주 등 미국 내 30개 주와 워싱턴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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