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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 직원들, 규정 어기고 인기 상가 '셀프 분양'

<앵커>

LH공사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LH가 개발한 택지 상가를 분양받았습니다. 인기 높은 부동산을 편법으로 분양받아서 돈을 번 건데 걸려도 처벌은 별로였습니다.

노동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LH공사가 개발한 인천 남동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855세대 규모 단지 안 상가에 점포 6개를 만들어 지난해 8월, 일반 분양했습니다.

그런데 LH공사 직원이 이 점포 가운데 2곳을 아버지 명의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직원과 직계 가족은 공사가 분양하는 상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자체 규정을 어긴 겁니다.

[LH공사 직원 : (규칙 개정으로) 상가에 입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2011년 11월부터. 직원들이 규칙 개정 내용을 숙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직원 본인이 직접 상가분양을 받거나, 배우자 이름으로 상가를 분양받은 사례도 함께 적발됐지만, 모두 견책 처분에 그쳤습니다.

대규모 단지에 소규모로만 분양하는 LH공사의 상가는, 공급 예정가격보다 평균 1.7배 높은 입찰가격을 써내야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해당 상가 부동산업자 : LH공사 같은 경우는요 단지 상가가 작아요. 공급을 적게 합니다. 아무래도 '독점'이니까요. 경쟁업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김태원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 이득을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접한 그런 직책에 있는 사람이 개인의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했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LH공사는 직원과 가족은 전자 입찰 단계에서부터 걸러지도록 했고 해당 직원들에게 분양된 상가를 처분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안필성·장운석, 영상편집 : 정용화, VJ : 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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