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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초기 구조 실패…123정장 '과실치사' 기소

<앵커>

검찰이 세월호 참사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초기 구조 실패로 인명피해를 키운 책임을 물어서 해경 123정 정장을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참사의 직접 원인이 무리한 증축과 과적, 그리고 조타 미숙 때문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세월호가 침몰하는 순간.

현장에 처음 도착한 구조대는 목포해경 123정이었습니다.

123정은 선장과 선원, 그리고 배 밖으로 나온 일부 승객만 구조했을 뿐 선체에 진입하지 않았고 승객들에게 퇴선 지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허술한 구조활동의 책임을 물어 목포해경 123정 정장 김 모 경위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구조 업무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단, 정장의 지시에 따라 구조 활동을 했던 다른 해경 대원들은 처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또 구난업체 언딘의 구조활동만 지원한 혐의로 최상환 해경 차장을 비롯한 해경 간부 3명을 함께 기소했습니다.

관제 업무를 소홀히 한 진도 VTS 관계자 13명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법 처리된 해경은 모두 17명입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무리한 증축과 과적, 조타 미숙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고 관련자 113명을 입건했습니다.

또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해운업계 전반을 수사한 결과 비리에 연루된 269명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88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해경이 언딘을 투입하기 위해 다른 잠수사들의 투입을 막았다거나,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등 숱한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배문산, 영상편집 : 김종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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