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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새누리당 혁신위, 체포동의안 72시간 지나면 자동가결 추진

[속보] 새누리당 혁신위, 체포동의안 72시간 지나면 자동가결 추진
새누리당이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가결 처리하고 회기 중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사태 이후 논란이 일고 있는 불체포 특권 포기의 일환으로, 새누리당이 내세운 첫 번째 혁신의제기도 합니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오늘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법 개정에 의견을 모았다고 민현주 혁신위 대변인이 전했습니다.

민 대변인은 "국회법 개정을 통해 불체포특권 내려놓기를 실천하기로 했다"며 "국회법 26조를 개정해 회기 중 국회의원인 피의자가 심문에 차질없이 출석할 수 있도록 체포동의 요청 절차를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경우 강제구인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없이 회기 중에도 국회의원이 자진 출석 형식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혁신위는 또 국회의원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보고된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되지 않으면 자동 부결로 간주 되는 현행과 달리 72시간이 지나면 자동 가결로 간주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회법 112조를 개정해 체포동의안과 석방동의안은 기명투표로 전환해 투명성을 높일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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