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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미숙' 홍도 좌초 유람선 선장 영장

'운항 미숙' 홍도 좌초 유람선 선장 영장
목포해양경찰서는 신안 홍도 해상에서 좌초 사고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 선박 파괴·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신안선적 171t 유람선 '홍도 바캉스'호 선장 문모(59)씨에 대해 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선장 문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홍도 동쪽 110m 해상에서 승객과 승무원 5명 등 모두 110명을 태우고 해상 유람 관광 중 암초에 부딪히는 좌초 사고를 내 선박이 부서지고 승객을 다치게 한 혐의다.

이 사고로 배 밑바닥에 구멍이 나 바닷물이 선내로 들어오고 승객 11명이 다쳐 입원 치료를 받았다.

탑승객은 다른 유람선과 어선을 타고 현장으로 달려온 어민 도움으로 모두 구조됐지만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사고였다.

해경의 한 관계자는 "문 선장이 사고 당시 해도에 표시한 암초 좌표를 잘못 읽은 데다가 정상 항로도 이탈하는 등 운항 과실이 드러나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안전 검사 부실과 선체 결함 등을 밝혀내기 위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경은 지난 3일 선박안전기술공단 사천지부와 바캉스호를 수리한 수리조선소, 구명벌 제작 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정밀 분석하고 있다.

바캉스호 안전 검사에 문제가 없는지를 살펴보고 증·개축 등 수리 과정도 들여다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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