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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퇴직경찰단체가 고철사업 '통행세' 챙겨"

퇴직 경찰 공무원의 친목단체인 대한민국 재향경우회가 고철매각 사업권을 수의계약으로 획득, 특별한 부가가치 창출 없이 중간에서 수백억원대의 이익을 이른바 통행세로 챙겼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은 "경우회가 퇴직 경찰 조직이라는 힘을 이용해 대우조선해양의 고철매각 사업권을 얻어 8년간 246억원의 이익을 챙겼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이 산업은행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우회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매각 사업권을 따내 2006년 3월부터 올해 5월까지 대우조선해양의 고철 매각물량 77% 59만톤을 처리했습니다.

경우회가 지분을 100% 보유한 경안흥업은 인수한 고철을 납품 대행사에 재위탁해 처리하고 있어 사실상 실질적인 역할 없이 중간에서 통행세만 챙기는 셈이라고 김 의원은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우회측은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경우회측은 퇴직 경찰조직의 힘을 이용한 적도 없고 수의계약 방식도 아니었다면서 법적 조치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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