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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구조지휘자 123 정장·해경 차장 추가 기소

<앵커>

검찰이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의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현장 구조 지휘자였던 123 정장과 해경 차장이 추가로 기소됐습니다.

김요한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이 세월호 침몰 당시 현장 구조지휘자였던 123 정장과 최상환 해양경찰청 차장을 기소했습니다.

승객들을 퇴선 시키지 않는 등 미흡한 구조로 피해를 키운 해경 123 정장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평소 친분이 있던 구난업체 언딘과 유착해 사고 당시 출항이 금지된 배를 동원한 혐의로 최상환 해경 차장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죄가 적용됐습니다.

검찰은 관제를 담당한 진도 VTS 직원들이 관제를 소홀히 하는 등 해경의 부실한 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해경 소속 17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해경이 구조활동에 언딘을 투입하기 위해 해군 SSU 등 다른 잠수사들의 투입을 막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관계자들의 진술을 종합할 때, 해경이 해군 단정의 접근을 막은 것은 잠수사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였다는 겁니다.

검찰은 세월호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선사 측의 무리한 증톤과 과적, 조타 미숙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검찰은 이번 참사를 계기로 해운비리 업계 전반을 수사해 269명을 입건하고, 이 중 8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이번 세월호 관련 수사로 입건된 사람은 모두 399명, 구속된 사람은 154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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