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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파일]신한 BNP 전·현직 직원 '사기 혐의' 등으로 무더기 피소

5천억 원짜리 빌딩에 숨겨진 비밀

[취재파일]신한 BNP 전·현직 직원 '사기 혐의' 등으로 무더기 피소
 자산운용사 전, 현직 직원이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운용하고, 투자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는 의혹 등으로 경찰과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 이와 관련해 감사를 벌였던 금감원 직원도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 지난번에 전해드렸습니다.( ▶기사보러가기)

 이 사건의 중심에는 최근 세계적 국부펀드와 인수계약을 맺은 S 빌딩이 있습니다. 예상 매매가는 약 5천 3백억 원에 이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5천억 원짜리 빌딩을 두고 신한 BNP 파리바 자산운용(이하 신한 BNP)이 불법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투자금을 빼앗아갔다고 주장하는 측과 계약해지는 정당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는 빌딩 원소유주의 대리인 신한 BNP의 입장차가 현재 벌어지고 있는 갈등의 요체입니다. 미운오리 새끼가 되어 다른 사람 손에 갔다가 백조가 되어 원 주인에게 돌아온 기구한 운명의 S 빌딩이 갈등의 목적물인 겁니다. 

● 갈등의 시작이 된 신한 BNP 대표 부동산 펀드의 빌딩 매매

 빌딩 매매가 성사되면 천 3백억 원 가량의 이익이 기대되는 빌딩의 현재 소유주는 신한 BNP가 운용중 인 한 부동산 사모펀드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좋던 지난 2007년, 투자처를 미리 정하지 않고 돈부터 모으는 이른바 블라인드형 펀드로 출범했습니다. 신한은행이 가장 많은 돈을 투자했고, 신한금융지주 소속회사 2곳과 연기금 등이 투자합니다. 사실상 신한지주 차원에서 설정된 이 펀드는 아파트 건설과 S 빌딩 건설 등에 투자합니다.
원경 취파용
 호기롭게 시작한 펀드였지만,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아파트 투자 실패 등으로 위기에 빠집니다. 펀드에 투자한 한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상위 부처 감사에서 블라인드형 펀드에 투자하지 말라는 주의조치까지 받을 정도였습니다.
원경 취파용
원경 취파용
이후 신한 BNP는 건설 중이던 S 빌딩의 인수지위를 H 투자회사에 넘깁니다. S 빌딩의 기구한 운명이 시작된 겁니다.

● 무자격자의 펀드운용…처음부터 엉킨 실타래

그런데 S 빌딩의 기구한 운명은 예견된 일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원경 취파용
신한 BNP가 펀드 투자자들에게 보낸 2011년 1분기 보고서에 아파트 부문 투자를 담당한다고 이름을 올린 A씨. 그런데 S 빌딩 소유권 변경의 단초인 실패한 아파트 투자를 담당했다는 A씨는 이듬해 5월에야 금융투자협회에 운용인력으로 등록합니다.

우리 법은 일정 요건을 갖춰 금융투자협회에 ‘등록’한 사람만 펀드를 운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최소한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펀드 운용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겁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자격도 없이 수백억 원의 돈을 운용한 겁니다. 일종의 무자격 의료행위를 한 셈인데, 그 결과는 아파트 투자 실패와 S 빌딩의 매각. S 빌딩의 기구한 운명은 어쩌면 신한 BNP 스스로 자초한 겁니다.

● "변호사가 피고와 원고 쌍방을 대리한 격"

 A씨의 상관인 B 팀장도 무자격자이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도 B 팀장은 H사 투자자와 펀드를 설정하면서 자신을 책임운용역으로 등재합니다. 기존 펀드도 자신이 책임지고 있다고 밝힙니다. 
원경 취파용
 H사와 펀드를 추가로 설정한 결과, B 팀장은 신한은행 등이 투자한 빌딩 매도 측의 펀드와 H사가 투자한 빌딩 매수인 측 펀드 운용을 모두 책임지게 됩니다. 이런 펀드 설정과 운용에 대해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한 명의 변호사가 피고와 원고 쌍방을 대리하는 격”이라며, 이해가 충돌하는 양쪽의 이익을 다 반영하기 힘든 이해하기 힘든 구조라고 말합니다. 현재 H사 투자자들은 B팀장 등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고 B팀장 등을 고소한 상탭니다.

 운용인력의 자격 요건과 관련해 신한 BNP는 사모펀드는 수익자가 특정되어 있고, 수익자들은 운용역이 누구인지 아는 만큼 사모펀드의 운용역 자격 요건은 달리 볼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투자자들이 자신이 투자한 수백억 원의 돈을 운용하는 사람이 무자격자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말인지. 하지만, 불법은 불법.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사모펀드와 공모펀드 모두 운용인력 자격 조건에 차이가 없다”며 “협회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펀드를 운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신한 BNP 측은 또 펀드 운용이 팀 단위로 이뤄져 무자격자들이 펀드 운용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다며, 펀드 설정과 운용은 불편부당하게 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운용역으로 이름을 올렸는지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 "유력한 집안 자제라서 투자자로 결정“

 법을 위반한 무자격자의 펀드 운용. 그런데 석연찮은 점은 이 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신한 BNP와 갈등을 벌이고 있는 H사. 이 회사는 자본금 1억원의 회사입니다. 어떻게 이런 회사가 수천억 원짜리 빌딩 인수자로 결정됐을까요?

 신한 BNP는 H사를 인수자로 선정하는 과정에 H사 대표가 유명한 학원 재벌가 자제라는 점이 크게 고려됐다고 말합니다. 부잣집 아들이니 당연히 돈이 많았을 것으로 봤다는건데, 실제 해당 대표의 자산 규모가 어떤지는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았습니다. 빌딩 인수 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할 수 있을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H사를 빌딩 인수자로 정했다는 겁니다.

● 빌딩 인수했던 H사, 신한 BNP 직원이 실소유주?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고 H사를 빌딩인수자로 결정한 것에 더해 H사의 실소유주는 신한 BNP 직원인 C씨라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사기 등의 혐의로 피소돼 현재 출국 금지 상태인 C씨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H사의 실소유주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이라면 내부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금융회사 직원이 H사 대표를 비롯한 투자자들과 공모해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으려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신한 BNP는 C씨가 현재 경찰 조사에서는 자신이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며, 실소유주 여부에 대한 의혹도 최근에야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또, H사가 지금에 와서야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H사가 빌딩 인수자로 선정되는 과정에 C씨가 큰 역할을 했다는 점은 신한 BNP도 인정하는 상황. H사 대표와 투자자, 자산운용사 직원 C씨는 대학동창입니다. 경찰은 C씨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여러 진술과 증거에 비춰 H 사의 실소유주는 C씨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예견된 잔금 지급 지연과 계약 해지, 그리고 금감원 감사와 경찰 수사

 자금 조달 능력이 의심스런 업체가 빌딩 인수자로 결정됐으니 잔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신한 BNP는 H사와 부족한 인수대금을 펀드로 마련하기로 하고 추가로 펀드를 설정하지만, 결국 실패해 제 3자 매각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재작년 1월, 신한 BNP는 S 빌딩의 인수지위를 다시 찾아옵니다. 인수 대금 지급 지연을 이유를 H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겁니다. 그런데 불과 계약 취소 1달 전까지만 해도 신한 BNP는 H사가 낸 계약금 등을 몰취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입장이 바뀐 걸까요?

 이 입장 변화는 신한은행 직원이던 D씨가 신한 BNP 펀드 운용팀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에 발생했습니다. 왜 부동산 펀드 투자자인 신한은행의 직원이 펀드를 운용하는 신한 BNP, 그 중에서도 해당 펀드 운용팀장으로 옮겨온 것일까요? 이 부분은 다음 편에서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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