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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 담합한 삼성·현대에 과징금 190억 원

서울지하철 9호선 입찰 담합한 삼성·현대에 과징금 190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서울지하철 9호선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에 시정명령과 함께 모두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조달청이 지난 2009년 8월 입찰 공고한 서울지하철 9호선 3단계 919공구 건설공사 입찰에서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투찰가격을 사전에 합의했습니다.

두 기업의 실무자들은 사전 모임을 갖고 이 공사의 추정금액인 천998억 원 대비 삼성물산은 94.1%, 현대산업개발은 94%가격을 써 내 설계로만 경쟁하기로 했습니다.

이들은 투찰률이 95%를 넘으면 공정위가 담합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95% 미만으로 가격을 조율한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했습니다.

두 기업은 지난 2009년 11월 서로 감시 하에 합의된 가격으로 투찰했고 가격점수와 설계점수를 합친 종합평점에서 더 높은 점수를 받은 삼성물산이 낙찰됐습니다.

각각의 기업에 부과된 과징금은 삼성물산 162억원, 현대산업개발 28억원입니다.

지하철 9호선 919공구는 송파구 삼전동 잠실병원 앞에서 석촌동 석촌역에 이르는 구간으로 길이는 천560m입니다.

이 공사 구간은 땅이 꺼지는 싱크홀이 발생한 곳으로, 서울시는 지난 8월 지하철 공사 과정의 미흡한 안전 조치가 석촌지하차도 싱크홀 현상의 원인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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