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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 친구에게 3천만원 사기친 전직 경찰관 법정구속

고향 친구에게 3천만원 사기친 전직 경찰관 법정구속
고향 친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인 전직 경찰관이 법정 구속됐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고향 친구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경찰공무원 54살 박모 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빌린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계획적으로 피해자를 속여 수차례 돈을 편취한 뒤 잠적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전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2년 2월까지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으로 근무한 박 씨는 2010년 12월부터 퇴직 직전까지 고향 친구이자 중학교 동창인 A 씨에게 딸 결혼자금 등을 핑계로 총 4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조사 결과 박 씨는 지인들로부터 3억8천여만원의 빚을 진데다 은행 대출금을 갚지 못해 급여까지 압류되자 A 씨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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