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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직접구매 물품 96%가 세금 면제

해외 직접구매 물품 96%가 세금 면제
국내 소비자들의 해외 직접구매가 급증하는 가운데 직구를 통해 반입한 물품 100건 중 96건은 관세 등 세금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판매용이 아닌 개인이 사용하는 용도로 수입하는 경우 일정 금액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후 지난 6월 말까지 해외직구를 통한 수입은 3천525만 5천 건에 33억 7천800만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한 경우는 156만 5천 건으로 총 수입 건수의 4.4%에 불과했습니다.

납부 세액은 총 1천97억 원이었습니다.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세금 수납액도 증가하고 있지만, 세금 납부 비율은 4% 안팎인 겁니다.

이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외국 온라인 쇼핑 사이트 등을 통해 물품을 구매해 수입하는 경우 15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세금을 면제해 주기 때문입니다.

관세청은 개인 사용 목적의 직구가 국내 수입물품 판매가 인하 효과 등 긍정적 기능을 하는 만큼 관세 면제, 목록통관 등 간편 통관 혜택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부터는 100달러 이하 품목에 대해 적용하는 목록통관 대상을 의류·신발 등 종전 6개 품목에서 식·의약품을 제외한 전체 소비재로 확대했습니다.

물품 가격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 특송을 통한 목록통관은 할 수 없지만, 15만 원까지는 일반수입신고를 통해 관세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수입 지역이나 운송 방법 등에 따라 과세, 통관 기준이 차이가 있다며 면세기준을 일원화해 소비자들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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