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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역외탈세 부과 세금 33%는 징수 못해

국세청, 역외탈세 부과 세금 33%는 징수 못해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역외탈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지만 세금을 추가로 부과한 액수의 3분의 1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이후 748건의 역외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3조 7천7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국세청이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67.1%인 2조 4천814억 원에 그쳤습니다.

부과액의 32.9%인 1조 2천193억 원은 부과만 하고 징수하지 못한 것입니다.

평균 징수율이 70% 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추징 대상자가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해 심판청구를 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지난 해의 경우 추가로 세금을 부과한 211건 가운데 17.1%인 36건이 불복했습니다.

불복이 제기된 추징 사건을 금액 기준으로 보면 5천825억 원으로, 총 부과금액의 54%나 됩니다.

다만, 한때 30%에도 미치지 못했던 징수율이 지난해 들어 90%에 육박하는 등 개선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무한추적팀을 통한 은닉 재산 추적, 국가 간 조세 징수 협조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체납된 세금을 최대한 징수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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