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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이주자용 '거주여권' 반세기만에 폐지

국외 영주권자 등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돼 오던 '거주여권'이 50여 년 만에 없어집니다.

정부는 거주여권 제도를 폐지하기로 하고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거주여권은 일반여권의 한 종류로 국외 영주권자나 장기 체류허가를 받은 외국 이주자들에게 발급됩니다.

거주여권을 발급받으면 국내 주민등록이 말소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는 국외 이주자들의 신분증명 기능을 수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내년 1월부터 재외국민들도 주민등록증을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별도로 거주여권 제도를 유지할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정부는 지난 1962년 여권법 및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이민여권'이라는 형태로 국외이주자를 위한 여권을 따로 발급해 왔습니다.

외교부는 거주여권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이주법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으며, 여권법 시행령 정비 등을 포함한 규정 정비 작업을 이르면 연내 마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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