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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징역 2년

서울북부지법은 미국 선교단체에 거액을 배상하게 되자 이를 피하려고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함께 기소된 교회 사무국장 66살 박모씨에게도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은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목사 등은 지난 2천년 미국 선교단체로부터 5억여원 상당을 받아 북한에 교회를 짓기로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선교 단체는 152억원을 배상하라는 미국 법원 판결을 받아냈고, 지난해 5월에는 서울 북부지법에 집행판결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김목사는 그러나, 미 선교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승소했다며 미 법원 판결이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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