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청주지법 "행정심판 결과 자치단체 기속…소송 불가"

기초자치단체는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심판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청주지법 행정부는 행정심판 재결에 위법이 있다며 충북 괴산군이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재결 취소 청구 소송에서 각하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행정심판법에 따르면 심판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은 행정청을 기속하는 만큼 행정청은 이러한 재결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의 행정심판 결정에 민간인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는 있지만 이 결정에 따라야 하는 기초자치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괴산군수는 지난해 4월 A씨가 신청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사업 처분을 승인했다가 A씨가 추가로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자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불허 처분했습니다.

그러나 충북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지난 2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괴산군은 석달 후인 지난 5월 재결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