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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리기사 폭행' 유족들 전원 구속영장 기각

[속보] '대리기사 폭행' 유족들 전원 구속영장 기각
대리기사와 행인을 폭행한 혐의로 김병권 전 세월호 대책위원장 등 유가족 3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습니다.

서울 남부지법은 지금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와 피의자들의 주거, 생활 환경 등에 비추어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유족들은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에 앞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피해를 입은 분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이 반성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영장실질심사에서, 유가족들이 사회적 약자인 대리기사를 집단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유가족들이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 등 객관적인 증거도 일부만 인정하는 등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유가족 측은 이미 경찰이 목격자와 CCTV 영상을 확보한 상태여서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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