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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만월산 등산객 살해범 1심 무죄→2심 징역 20년

인천 만월산에서 발생한 등산객 살해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권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2008년 9월 인천 만월산에서 혼자 등산을 하던 A씨가 과도에 찔러 살해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흉기를 발견했지만 이미 DNA가 물에 씻겨나간 뒤였다.

남은 단서는 범인이 버린 것으로 추정되는 담배꽁초가 유일했다.

사건은 5년간 미궁에 빠졌다가 담배에서 발견된 DNA가 다른 혐의로 수감 중이던 권씨의 DNA와 일치한다는 것이 확인되면서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지난해 권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권씨의 타액이 묻은 담배가 범행과는 무관하게 현장에 떨어져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발생 8일 전부터 사건 당일까지 현장에 비가 온 적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현장에 버려진 담배가 젖었다 마른 흔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범행 당일 버려졌을 가능성이 크다"며 권씨 DNA가 묻은 담배를 유력한 증거로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현장에서 발견된 칼집에 쓰인 글씨와 권씨의 필체도 유사했다"며 "권씨가 피해자를 살해했다는 직접 증거는 없지만, 간접 사실들 사이에 모순점이 없어 권씨가 범인이 아닐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아침 등산길에 나선 피해자의 무고한 생명을 참혹하게 앗아간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권씨가 과거에도 특수강도 등으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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