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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60시간으로 단축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60시간으로 줄이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휴일 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해 최대 12시간, 노사 합의에 따라 20시간까지 더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근로 40시간에 12시간 더 할 수 있고, 토, 일요일 휴일 근무를 16시간까지 할 수 있어 최대 68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합니다.

고용인원 천명 이상인 기업에서 2016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입니다.

노동계는 국회 노사정 소위 논의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강훈중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제도를 도입할 경우 중소기업 노동자들이 근로시간에서 차별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대변인은 또 휴일 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 시키면 기본 시급의 2배를 받던 노동자가 1.5배 밖에 받을 수 없게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재계 역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또 이번 법안에 담긴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대해서도, 재계는 기업이 문을 닫기 전에는 정리해고를 할 수 없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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