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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화물량 조작 15명 첫 공판…혐의 대부분 부인

세월호 화물 적재량 조작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청해진해운과 제주항운노조, 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하역업체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자신들의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2일 오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장 김양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청해진해운 제주지역본부장 이모(57)씨 등 15명에 대한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법리상 검찰이 자신들에게 적용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와 선박 및 해상구조물에 대한 위해행위 혐의 적용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전 제주항운노조 현장반장 고모(35)씨는 선사와 하역업체, 항운노조 등이 조직적으로 화물량 조작에 관여한 사실에 대해 증언했다.

그는 "화물트럭을 선박에 싣는 과정에서 화물을 적재한 화물트럭의 용적(부피)톤수를 실제의 중량(무게)톤수로 바꿔 기재할 때 5분의 1 수준으로 줄여 화물적재량을 실제보다 크게 줄이는 관행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 "친형이 세월호와 오하마나호가 중심을 잘 잡지 못해 화물을 싣는 과정에서 배가 기울어져 크게 다칠 뻔 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은 증인 고씨가 검찰에 증언한 진술에 대해 하나씩 따져 물으며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변호인들은 고씨가 주로 화물 하역작업에 주로 참여했을 뿐 화물을 싣는 작업을 해 본 일이 드물었고, 인천 지역에서의 화물과적 관행만을 얘기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며 제주에서도 화물 적재 과정에서 과적행위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연관성과 출처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들이 화물 과적에 고의로 개입했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과적 기준 자체가 불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화물 적재량 조작에 조직적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대부분 시인하지 않고 있어 검찰이 앞으로 이들의 화물 적재량 조작의 고의성, 공모사실 등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이번 재판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11월 3일 열리며 이날 증인에 대한 추가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 15명은 모두 과적 등 선박 안전상태를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점검하지 않은 채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선사인 청해진해운 관계자인 이모(57) 제주지역본부장 등 2명은 지난 2011년 4월부터 올해 4월까지 222차례에 걸쳐 세월호와 오하마나호에 화물을 과적한 후 이를 은폐하기 위해 화물적재량을 관련 서류에 축소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세월호와 오하마나호 선장인 신모(48)씨와 박모(51)씨는 이를 근거로 해운조합에 허위보고 했고, 해운조합은 화물적재란 등이 공란으로 돼 있는 출항전안전점검보고서를 제출받아 안전점검 없이 선박을 출항시켰다.

해운조합 관계자인 오모(54) 운항관리실장 등 5명은 선박이 출항한 후 뒤늦게 선장이 허위보고한 화물 적재량을 출항전안전점검보고서에 기재해 실제 안전점검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해운조합의 선박 운항관리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청해진 해운과 계약을 맺은 하역업체인 김모(61)대표 등 3명과 항운노조 관계자인 전모(57) 제주항운노조 위원장 등 3명은 허위기재된 보고서에 따라 노임하불표와 하불목록 등에 축소된 화물량을 그대로 기재해 관련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임하불표는 화물량 하역에 따른 노임을, 하불목록은 화물량과 화물내용 등을 기록한 것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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