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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 의회, 'IS 군사대응 사전 동의안' 표결

터키 의회, 'IS 군사대응 사전 동의안' 표결
터키 의회가 2일(현지시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를 포함한 테러집단에 대한 군사행동을 사전 동의하는 안건을 표결한다.

의회는 이 동의안이 민감한 내용이 있어 본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으며 동의안의 개요만 공개했다.

동의안 개요는 "필요하면 터키군이 국경 너머의 외국에서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고 같은 목적으로 외국 군대의 터키 주둔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외국군에 군기지를 개방하기 위한 사전 동의안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인 터키는 시리아와 가까운 남부 아다나 주(州) 인지를릭에 공군기지를 나토와 공동 운영하고 있어 미군은 IS 공습을 위해 이 기지 사용을 거듭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터키 언론들은 이 동의안의 군사작전 대상은 IS 외에 터키 쿠르드 반군인 '쿠르드노동자당'(PKK)도 포함되며 시리아 국경 지역에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고 보도했다.

터키는 시리아 내전 초기부터 정부군의 공습을 방지하기 위한 비행금지구역과 군사적 차원의 완충지대에 난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안전지대를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날 의회 국정연설에서 "(터키에 있는) 시리아 난민 150여만명을 시리아로 돌려보내는 것과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정권을 제거하고 시리아 영토의 통합성을 유지하는 것도 터키의 우선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일간지 휴리예트는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안전지대 설정은 미국이 주도한 국제연합전선 차원에서 우선 추진하되 미국이 거부하면 터키군이 독자적으로 설정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휴리예트는 안전지대는 시리아 국경 지역 가운데 쿠르드족과 IS가 장악한 곳 제외하고 주요 반군인 자유시리아군과 이슬람전선이 통제하는 지역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터키 의회는 지난해 10월 시리아와 이라크에 군사개입을 허용한 각각의 동의안 시한을 1년씩 연장했다.

시리아 군사개입 동의안은 2012년 시리아군이 터키 전투기를 격추하고 시리아에서 발사된 포탄이 터키에 떨어져 민간인 5명이 숨진 사건들을 계기로 마련됐으며 이라크 군사개입 동의안은 PKK 대응이 목적이다.

의회가 이날 표결할 동의안은 기존 동의안을 통합하고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시한은 1년이다.

터키 언론들은 야당이 지상군 파병 등에 반대한다는 입장이지만 집권 정의개발당(AKP)이 의회 과반 의석을 확보해 원안대로 가결될 것으로 예측했다.

터키는 IS가 터키인 46명을 인질로 억류했다는 이유로 미국 주도의 '대(對) IS 군사동맹'에 불참했으나 지난달 20일 인질이 석방되자 동참하는 쪽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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