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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회사 동료 데려다 주다 상해…법원 "1억 배상"

술에 취한 회사 동료를 집에 바래다주다 다치게 한 회사원에게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는 박모 씨와 그의 부모가 회사 동료 최모 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 씨에게 1억 9백90만 원, 박 씨 부모에게 6백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작년 3월 최 씨 등은 회식에서 만취한 박 씨를 부축해 바래다 주려 했는데, 그 과정에서 두 차례 박 씨를 놓쳐 박 씨가 계단 난간 등에 머리를 부딪쳐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박 씨는 이들에게 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2억1천2백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 등은 박 씨를 업고 가는 도중 넘어지거나 떨어뜨려 다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도 박 씨의 상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박 씨가 술에 만취해 벌어진 일이고, 최 씨 등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직장 동료로서 호의를 베푼 점을 참작해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씨 등은 중과실치사상 혐의로도 기소돼 형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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