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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보도" 주장 유우성씨 문화일보 상대 패소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유우성 씨가 "허위기사 때문에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문화일보를 상대로 낸 2천만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문화일보 보도가 사실을 단정해 보도한 것이 아니라 의혹 제기 수준이었고, 유 씨의 반론이 기사에 포함됐다는 점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는 지난 3월, 문화일보가 자신의 북한 사증이 위변조됐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보도해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 씨는 "문화 일보 측에 경위를 설명했지만 기사를 정정하거나 홈페이지에서 내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즉시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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