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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정보시스템 오류로 복지수급자 잘못 선정

각종 복지 급여와 서비스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 자료에 오류가 발생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이 잘못 선정됨에 따라 정부가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근로자의 자산과 소득 등을 갱신하는 과정에서 일용근로 소득 자료가 전부 '0원'으로 표기된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았습니다.

그러나 복지부는 자료가 잘못 입력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지난 8월 문제를 파악하고 국세청에 자료 정정을 요구해 잘못된 정보를 수정해 재입력했습니다.

현재 복지부는 자료 입력 오류로 기초생활수급자 10여명을 비롯해 차상위 장애인 수당과 한부모 가족 수당 등 복지 급여와 서비스 지원 대상자 70여 명이 잘못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용 근로 소득은 대부분 6개월 전 자료고 현재 실제로 일을 하는지 소명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잘못 선정된 대상자 규모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며 "대상자 선정 오류로 각종 복지 급여가 잘못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도 파악 중"이라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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