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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 배당 쉽게 한다…연기금 배당 발언권도 강화

기업들 배당 쉽게 한다…연기금 배당 발언권도 강화
상장 기업들은 앞으로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식 배당 결정을 손쉽게 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상장기업의 주식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가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이사회 결의만으로 가능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합니다.

다만, 이사회가 배당을 결정하면 배당 결정 이유를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 결정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더라도 경영 참여 목적이 아닌 것으로 간주됩니다.

지금까지는 연기금이 기업의 배당정책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미치면 경영참여 목적으로 간주해 지분변동공시 특례와 단기매매차익 반환 예외 등을 적용받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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