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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달부터 저축은행 점포 확대 무한 허용

금융위, 내달부터 저축은행 점포 확대 무한 허용
다음 달부터 저축은행이 증자부담 없이 출장소 등 점포를 확대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런 내용을 다음 관련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저축은행은 지금까지 지점이나 출장소, 여신전문출장소 등을 설치할 때에는 일정액을 증자해야 했습니다.

지점 등의 부실화를 막기 위한 방안이었지만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정안은 증자의무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정안은 이밖에도 신용공여 한도초과 해소기간을 금융감독원장 승인하에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대주주 변경승인을 60일 이내에서 처리해 주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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