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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교 탈세 연루 회계사 직무정지 1년 징계

송혜교 탈세 연루 회계사 직무정지 1년 징계
배우 송혜교 씨의 소득금액 신고 누락 과정에서 세무대리인으로 일했던 공인회계사 김모 씨가 직무정지 1년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18일 세무사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 씨에 대해 성실의무 규정 위반을 적용해 오는 20일부터 직무정지 1년을 의결했습니다.

김 씨는 송혜교 씨의 세무대리인으로 일하면서 지출 증빙도 없이 여비교통비 약 54억 9천만 원을 비용으로 신고해 25억 7천만원의 소득세를 탈루하도록 도와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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