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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중 사법 공조로 가짜 미술품 가려내

법원, 한-중 사법 공조로 가짜 미술품 가려내
중국 유명 화가의 그림이 가짜인지 여부가 논란이 된 재판에서 법원이 중국과 사법 공조를 통해 진위를 가려냈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9부는 화랑 대표 김모 씨가 가짜 그림 때문에 피해를 봤다며 다른 화랑 대표 공모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09년 중국 현대화가 쩡판즈의 작품 '전봉'이라는 공 씨의 말을 믿고 공 씨를 대신해 그 그림을 한 스위스 사람에게 팔았습니다.

9천 만원에 그림을 판 김 씨는 수수료 5백만 원 등을 뺀 나머지를 공 씨에게 건넸는데, 그림을 사간 스위스인이 나중에 위작이라고 주장하며 돈을 돌려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씨는 같은 가격대의 다른 그림으로 배상을 한 뒤 공 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공 씨가 진품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법원은 한중 민사 및 상사 사법공조 조약에 근거해 중국 법원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은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법관을 화가 쩡판즈의 작업실로 보내 위작이라는 쩡판즈의 증언을 얻어냈습니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공 씨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김 씨에게 8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 관계자는 "중국 법원이 사법 공조에 적극적으로 응해 증인 심문까지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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