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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별도로 퇴직연금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

예금과 별도로 퇴직연금 5천만 원까지 보호된다
올해 말부터 예금 등 일반 금융상품과 별도로 퇴직적립금 가입자도 1인당 5천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 적립금을 합해 1인당 5천만 원까지 보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8월 사적연금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일반 금융상품과 퇴직연금을 예금자 1인당 각각 5천만원까지 구분해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펀드나 주식 등에 투입된 부분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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