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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마취비 과다 청구 관행 개선 필요"

감사원 "마취비 과다 청구 관행 개선 필요"
감사원은 대학병원 등의 마취비가 과다 청구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오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의료체계 구축관리실태' 성과감사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레지던트·인턴 등 전공의가 많은 대학병원은 선택진료제의 적용을 받는 마취의사 1명이 동시에 여러 개의 수술방을 돌며 전공의로 구성된 마취팀을 관리·감독 하고 있습니다.

즉, 마취의사는 각 수술실을 돌며 마취제 투여만 하고, 이후에는 마취팀 전공의가 수술실에 남아 마취가 제대로 유지되는지 감독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마취의사가 마취 전 과정을 직접 진료하는 것은 아닌데도, 마치 100% 직접 기여한 것처럼 진료비가 계산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입니다.

감사원은 국립대병원 3곳을 지정해 2012년 마취에 대한 선택진료비 수납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국립대병원 세 곳에서만 1년에 총 46억 원의 진료비가 과다청구된 것으로 추산된다며, 합리적인 산정기준을 마련하라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국립대병원의 리베이트 관행도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국세청 자료를 바탕으로 2011∼2012년 124개 제약사가 의료인에게 제공한 금품의 규모를 파악한 결과, 강의료 등의 명목으로 1천만 원 이상을 받은 의사가 627명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나아가 리베이트 방지를 위해 도입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를 2012∼2013년에는 제약사 등의 반발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았으며, 이후에도 적극적인 시행의지를 보이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리베이트 관행을 근절할 합리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제약사로부터 1천만 원 이상 받은 의료인 627명을 조사해 결과에 따라 처분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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