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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행심위 "軍 가혹행위 자살 군인, 국가유공자 인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1990년 GOP 근무 중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자살한 홍모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홍 일병이 선임병으로부터 지속적인 가혹행위를 당했고 이런 환경에서 발생한 우울장애도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다며 국가유공자 지정을 결정했습니다.

중앙행심위는 지난 2012년에도 홍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할 것을 결정했지만 국가보훈처가 인정하지 않아 오늘 재심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로써 유족들은 홍 일병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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