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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3명에 유기치사 예비적 적용

검찰이 이준석 선장, 3등 항해사, 조타수 등 세월호 승무원 3명에 대해 예비적으로 유기치사·상 혐의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했습니다.

박재억 광주지검 강력부장은 오늘(1일) 광주지법 형사 11부(임정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세월호 승무원들에 대한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 내용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요구대로 이 선장 등 3명에게 유기치사·상 혐의를 예비적으로 적용했습니다.

다른 승무원들과 달리 이들 3명에 대해서는 유기치사·상 혐의가 빠져 있었습니다.

이 선장에게는 주위적으로 살인 혐의가, 예비적으로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 혐의가 이미 적용됐습니다.

유기치사·상 혐의가 예비적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 선장은 살인이 무죄로 인정되더라도 특가법 위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받으며 이 역시 무죄로 인정되면 유기치사·상 혐의에 대한 판단을 차례로 받게 됩니다.

검찰은 살인의 미필적 고의와 관련한 내용을 공소장에 더 구체화하고 운항 과실과 관련, 선원법상 선장의 직접 지휘 의무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사고 당시 적재했던 화물의 양을 1천77t에서 1천694t으로 변경하는 등 일부 세부적인 범죄 사실과 문구도 수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음달 8일 재판에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도록 변호인들에게 요구했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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