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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해공갈단 진천군 CCTV에 '덜미'

충북 진천군의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가 교통사고 자해 공갈단을 검거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진천경찰서는 1일 여성이 운전하는 차량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합의금을 받아 챙기려 한 A(32)씨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 공갈)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오전 3시께 진천읍 중앙2길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B(32·여)씨가 운전하는 차량에 뛰어들어 교통사고를 냈다.

이들은 일단 B씨를 안심시켜 돌려보낸 뒤 1시간 뒤 최씨를 불러내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쳤다고 협박해 합의금으로 270만원을 받아 챙기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범행 현장은 진천군이 운영하는 CCTV 관제센터의 모니터에 잡혔다.

이를 본 모니터 요원이 교통사고 과정이 석연치 않다고 판단해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은 차적 조회 등을 통해 B씨와 연락, 합의금을 건네 받는 현장에서 A씨 등을 검거했다.

진천군은 2011년 7월에 CCTV 관제센터를 충북에서 처음 개설, 모니터 요원 12명과 경찰관 3명이 24시간 근무하며 460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다.

또 지난해 12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이상 음원 발생을 확인할 수 있는 '귀가 달린 CCTV' 40여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이 관제센터는 그동안 10여건의 형사사건을 해결하는 성과를 거두며 지역 방범 활동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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