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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식 기업재건 차단…개정 통합도산법 내년 시행

회생 절차를 악용해 빚만 탕감 받고 경영권은 다시 가져가는 이른바 '유병언식 기업 재건'을 막기 위한 개정 통합 도산법이 내년부터 시행됩니다.

법무부는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통합도산법 개정안이 통과돼 공포 후 석 달이 지난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법률은 부도를 낸 경영자가 채무를 탕감받고 나서 직접 또는 제3자를 내세워 차명으로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 회생 계획안을 관계인집회에 상정하지 않거나 법원이 인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횡령이나 배임죄를 저질러 회사에 피해를 준 사람이 그 회사를 인수하려고 할 때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차명 인수가 의심될 때 법원이 해당 회사나 관리인 혹은 이해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하는 규정도 새로 마련됐습니다.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회생 절차의 허점을 이용해 채무 2천억 원을 탕감받고 세모그룹을 사실상 재건하면서 세월호 참사가 빚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는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전자거래 관련 분쟁이 일어났을 때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대금 채권 등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내용을 담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도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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