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농협홍삼, '홍삼정' 상표권 소송서 승소 확정

농협홍삼, '홍삼정' 상표권 소송서 승소 확정
농협홍삼이 판매하는 홍삼정 지(G)프리미엄은 한국인삼공사가 가진 홍삼정 지클래스(G.class)의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농협홍삼이 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특허소송에서 원고인 농협홍삼의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홍삼정처럼 보통 명칭을 사용한 경우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아 얼마나 유사한지 판단할 필요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농협홍삼은 자사 상표가 인삼공사의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달라고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가 두 상표가 같거나 유사해 상표권 침해라는 결정이 나오자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특허법원은 두 상표가 비슷하지만 홍삼정이 보통 명칭이고 나머지는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해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