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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미납' 박 대통령 외사촌 부부 출금 취소 승소

서울행정법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외사촌 육해화 씨와 남편 이석훈 전 일신산업 대표가 자신들을 출국금지시킨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두 사람은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해서, 법무부가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리자 소송을 냈습니다.

국세청은 두 사람이 내지 않은 세금이 25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2008년과 2010년 출국금지 처분을 내린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그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 자녀가 미국에 살고 있고 출국이 잦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우려가 있다고 추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체납한 국세 가운데 양도소득세는 강제 경매 때문에 부과되는 등 체납 경위에도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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