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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우선변제보증금 인터넷 확인 서비스 개시

대법원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 보증금 범위를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하인 소액 임차인은 주택이나 상가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보증금 가운데 일정액을 다른 권리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주거용 건물의 경우, 보증금이 9천 5백만 원 이하면 3천 2백만 원까지, 보증금이 6천 5백만 원 이하인 상가건물은 2천 2백만 원까지 우선 변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이루어지기 전에 주거용 건물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 받아 주민등록을 마쳐야 하고 상가건물 임차인은 건물을 인도 받아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대법원은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 금액에 관한 지역별 정보 등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일목요연에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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