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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서 뇌물 받은 철도시설공단 간부 2명 기소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철도 공사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한국철도시설공단 수도권고속철도건설단장 양 모 씨와 궤도부장 배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양 씨는 공단 일반철도처장으로 근무하던 재작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철도 교량 공사업체 등으로부터 네 차례에 걸쳐 천 3백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하 직원 배 씨도 2010년 7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 5백 5십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2007년 8월부터 3년여 동안 경부고속도로 2단계 공사에 레일 체결 장치를 납품하려던 팬드롤코리아 대표에게 관련 정보를 넘겨준 대가로 천9백5십만 원을 받는 혐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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