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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미술품 빼돌린 이혜경, 홍송원 기소

지난해 동양그룹 사태 이후 피해 보상을 위해 가압류됐어야 할 고가의 미술품을 빼돌린 혐의로 이혜경 전 동양그룹 부회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는 이혜경 전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 전 부회장의 미술품을 팔아 주는 과정에서 미술품 2점의 판매 대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홍송원 갤러리서미 대표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재산 가압류를 피하기 위해 갖고 있던 고가의 미술품과 고가구 등 107점을 빼돌려 이 가운데 13점을 47억 9천만 원에 국내외에 판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전 부회장은 남편인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고 있어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백남준의 비디오 아트 작품 등 미술품 4백여 점과 현금 5억 9천만 원을 동양그룹 사태 피해자 보상을 위해 가압류했다고 밝혔습니다.

동양그룹 사태는 동양 계열사들의 사기성 기업어음과 회사채 때문에 발생한 대형 금융 사건으로, 투자 피해자는 4만 1천여 명, 피해 금액이 무려 1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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