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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음주·무면허 사고 구상금 인상 추진

[경제 365]

자동차보험에 들었어도 음주나 무면허 사고를 낸 운전자가 보험사에 내야 하는 돈인 구상금이 앞으로 오를 전망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규칙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험사가 사고 한 건당 청구할 수 있는 대인 피해 구상금은 기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대물 피해는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지난 2004년 정한 기준이 10년째 그대로여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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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을 의미하는 전세가율이 지난달 말 기준으로 70%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이 관련 조사를 시작한 지난 2012년 1월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는 있지만, 전세가격 상승세가 더 가파르기 때문으로 서민들의 전세금 부담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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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소장펀드라고 부르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의 가입자격을 현재 연간 총급여 5천만 원 이하에서 8천만 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서민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는 취지로 지난 3월 도입됐지만, 가입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시장의 반응이 제한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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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된 중고차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해 피해를 봤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불만 신고 건수가 최근 2년여 동안 1천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여름철에 차를 구매한 피해자가 전체의 약 28%로 가장 많았고, 9월에서 11월 사이라는 응답자도 26%나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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