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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결제대행사, 부정거래방지시스템 구축해야 카드정보 저장

앞으로 국내에서 전자지급결제 대행업체가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려면 부정거래방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여신금융협회는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적격 결제대행업체, PG사 세부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카드 정보를 저장하려는 PG사는 부정거래 방지시스템을 갖춰야 하고, 결제 서비스 시스템에 대해 재해복구센터를 구축해야 합니다.

카드업계는 관련 시스템 구축 일정 등을 고려해 내년 7월 1일부터 이런 내용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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