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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손해사정 '일감 몰아주기' 금지 추진

보험사고가 일어났을 때 손해액을 평가하는 손해사정 업무를 일정 비율 이상 손해보험사의 자회사에 몰아주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의원은 이런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을 어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보험회사가 손해사정을 하는 경우 '자기 손해사정 업무'의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자기 손해사정에는 손보사가 자체적으로 고용한 손해사정사나 자회사인 손해사정업자에게 위탁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대부분의 손보사가 고용한 손해사정사나 손해사정업자인 자회사 등에 손해사정 업무를 몰아주면서 보험계약자들이 보험회사에 유리하게 보험금이 산정됐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은 자기 손해사정 업무 비율이 50%를 초과하면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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