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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종교 다르다고 공격…뉴욕서 '증오범죄' 늘어

브루클린은 검찰내 특별조직 신설

인종이나 종교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증오 범죄'(hate crime)가 뉴욕시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증오 범죄'는 심증은 있지만 입증하기가 쉽지 않아 사법 당국이 특별조직을 신설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은 뉴욕시 경찰국(NYPD)의 통계를 인용해 올 1월부터 지난 14일까지 뉴욕시에서 발생한 '증오 범죄'는 22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7%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012년에 최다를 기록했던 '증오 범죄'가 지난해에 줄었으나 올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입니다.

뉴욕시의 5개 구역중 '증오 범죄'가 가장 많은 곳은 브루클린으로 올해 95건이나 발생해 지난해보다 30% 늘어났습니다.

지난 7일에는 전 해병대원이 가족과 함께 산책하던 남자를 폭행한 뒤 "아프가니스탄으로 돌아가라"고 소리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브루클린은 과거에도 '증오 범죄'가 유독 많이 발생했습니다.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모두 607건이 발생해 맨해튼(383건), 퀸즈(272건), 브롱스(124건), 스테이튼아일랜드(114건)를 크게 앞섰습니다.

브루클린 검찰은 최근 5명의 검사로 구성된 별도 조직을 신설해 '증오 범죄' 척결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조직의 기본 임무는 '증오 범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것으로, 조직범죄를 추적할 때 사용되는 도청장치 등에 접근이 허용됩니다.

브루클린 검찰은 이 조직을 이용해 '증오 범죄'를 입증해 처벌 수위를 높인다는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2급 폭행의 경우 최대 7년 징역형이지만 '증오 범죄'로 입증되면 최대 15년 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브루클린 검찰이 별도 조직까지 만든 것은 '증오 범죄'임을 밝히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2년 이후 뉴욕시에서 '증오 범죄'로 기소된 201건 중 70%에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증오 범죄'로 입증된 것은 6건에 그쳤습니다.

(SBS 뉴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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