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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법' 협상 극적 타결…여야, 합의문 작성 중

<앵커>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여야 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이 전격 타결됐습니다. 참사 167일만입니다. 여야가 지금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가족을 설득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지성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어렵게 협상이 타결됐는데 공식적으로 발표가 됐나요?

<기자>

아직까지는 공식 발표한 상황은 아닙니다.

여야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그리고 정책위의장 이렇게 6명이 모여서 사실상 협상을 타결하고, 현재 합의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야가 의견을 접근시킨 방안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할 특별검사 후보로 여야가 합의해서 4명을 정하면, 특검추천위원회가 이 가운데 2명을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 내용입니다.

오전 협상에서 야당은 유가족과의 합의사항이라면서 특검 후보 4명을 정하는 데 여야는 물론 유가족의 동의도 필요하다는 안을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특검 후보를 정하는 과정에 세월호 유가족의 동의가 포함되면, 사실상 피해자가 가해자를 심판하는 결과가 된다며 반발했습니다.

결국, 여야가 한 걸음씩 양보해서 유가족을 빼고 여야가 특검 후보 4명을 합의로 정하는 것으로 협상을 마무리한 겁니다.

다만, 아직 유가족이 최종적으로 동의한 상황이 아니어서 유가족을 설득해야 하는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여야의 3차 합의안을 수용하지 않게 되면 또다시 세월호법 협상이 표류할 가능성도 아직은 남아 있는 셈입니다.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과 정부조직법, 이른바 유병언 법 등을 10월 말까지 일괄처리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자연히 오늘(30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도 열릴 수가 있겠군요?

<기자>

네, 정의화 국회의장이 저녁 7시 반에 본회의를 다시 소집해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은 속속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7시부터 의원총회를 다시 열 예정입니다.

본회의는 당초 오후 2시로 예정됐지만, 새정치연합이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의원총회를 이유로 미뤄줄 것을 정 의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정신을 살리기 위해 본회의 시작은 늦추겠다면서도, 오늘 밤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여당에 약속했습니다.

또 야당이 고의적으로 본회의를 늦추려 한다면 여당만으로 본회의를 강행하겠다는 뜻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잠시 뒤 의총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 타결 내용을 의원들에게 보고한 뒤 본회의에도 참석하기로 의견을 모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법안과 국정감사 실시안을 비롯해 모두 90개로, 본회의가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국회는 무려 152일 만에 법안을 처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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