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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가조작' 오덕균 CNK 대표 보석으로 석방

법원, '주가조작' 오덕균 CNK 대표 보석으로 석방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을 과장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혐의로 기소된 오덕균 CNK 인터내셔널 대표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 대표에 대해 "장기간 재판 경과에 비추어 볼 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오 대표는 CNK가 개발권을 따낸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의 추정 매장량이 4억 천6백만 캐럿이라는 허위 보도자료를 여러 차례 배포해 주가를 높이고 9백억 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백십억 원대 배임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습니다.

오 대표는 구속된 상태로 5개월 정도 재판을 받아왔는데, 보석 결정이 받아들여져 구속 만기일보다 열흘 앞서 수감 생활을 마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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